2년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30일날 마감된다. 기한 후 신청 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민 긴급생계비 200만원 신청계속된다. 정기 지급은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되었으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분은 지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9월 15일 마감됐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올해 하반기 소득 및 정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상반기와네이버 한자 필기입력기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