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좀 한다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SOPA. 미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법안인데요. [인터넷상으로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되거나 추정될경우 사이트 폐쇄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언뜻보면 '저작권 당연히 지켜줘야지. 그러니 OK!'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저작권'이란거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요소이므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제작한 모든 문화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쉽게 예를 들자면 게임이나 그림등은 물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도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바로 저에게...ㅋㅋ
또한 저작권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제작 그 즉시 발동되며, 이는 별도의 허가및 검증절차가 필요한 특허권이나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 상표권에 비해 매우 쉽게 얻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뭐 표절물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덕택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게 바로 이 저작권의 광범위한 특성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원 저작자가 직접 '내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소.'라고 이의 제기를 해야 비로소 침해사실이 성립되는거죠. 이 덕에 저작권의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으로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내용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나 유투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임 공략 동영상이나 리뷰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원저작자는 이게 일종의 [홍보]가 되니 굳이 [내가 허용할테니 사용하시오.]란 말을 하지않고, 내버려 두는것으로 [암묵적 허용]을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SOPA가 발효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는 [사실 확인]이 되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원저작자가 의식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신고하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SOPA에는 [추정]만으로도 웹사이트 폐쇄의 강경조치가 가능해졌고, 이것은 [원저작자가 해당저작물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의적으로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A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의 게임을 매우 재밋게 한 B는 이 게임의 리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블로그에는 이 게임의 스샷 및 간단한 플레이 동영상이 포함되었죠.
1번 상황 : A는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B의 블로그에 자신의 게임리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불쾌했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B의 블로그를 신고하였습니다.
2번 상황 : A는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B의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B의 리뷰에 매우 만족했고, 이에 별도로 리뷰에 댓글을 달거나 쪽지, 메일같은걸 보내서 [내게임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유권해석을 할경우 [허용]이라는 결과가 나올만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3번 상황 : A는 B의 리뷰같은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A와 B와는 전혀 남남인 C가 B의 리뷰를 보게되었습니다. C는 B의 리뷰가 A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B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위의 3가지 상황에서 B가 리뷰를 내리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행 제도상으론 1번 상황만이 해당되며, 2,3번 상황에서 B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3번 상황의 경우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A의 결정을 들어본뒤에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2번 상황은 얄짤없지 합법입니다. A의 허가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3번 상황인데, SOPA가 적용될 경우 3번 상황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B는 제제를 받게 되죠.
3번 상황에서 이후 A가 이사실을 알고 B의 리뷰를 본 결과 1번상황처럼 허용한다면 이때 B가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까요? 애초에 무단으로 리뷰를 작성한게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럼 리뷰나 공략같은건 앞으로 작성해선 않됩니다.^^
SOPA의 잇점 : 현실적으로 북법복제를 막는게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불법공유 사이트를 없애더라고 이게 다시 생겨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패를 드는시간보다 창을 찌르는 시간이 훨씬 빠르기에 절대 막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SOPA가 통과된다면 발견 즉시 제제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수 있습니다.
SOPA의 단점 : 문제는 수틀리면 뭐든지 막을수 있습니다. 리뷰도, 공략도, 평론도.... 모든게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표현의 자유'가 원천봉쇄되는겁니다.
[악용가능성]
정말 무서운건 사이버 검열로 악용이 매우 쉽다는데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글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누군가가 복사하여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합시다. 사실 저같은 경우 누가 그런다해도 별로 거부할게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이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글이 못마땅하여 글을 올린 모든 사이트를 폐쇄조치한다면? 물론 이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폐쇄는 풀어줄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폐쇄조치된 사이트의 글을 볼수만 있다면...(물론 볼 수 없습니다. 어?) 결국 기득권은 자신들의 기분에 맞지 않은 모든 풍자, 패러디, 글조차도 이 법을 악용하여 차단함은 물론 해당 내용물들이 배포되는 사이트 자체도 폐쇄해버릴 수 있어 인터넷 언론의 원천봉쇄가 가능합니다. 오버하는거 아니냐고요? SOPA규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정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일단 조치가 되면 이 추정을 부정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요.
SOPA는 국제법으로 만들어 해외에 대해서는 단죄할 수 있다는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물론 자칫하다간 외교분쟁이 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미FTA가 적용되면 외교분쟁 걱정없이, 자연스럽게 SOPA가 적용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장한 언론검열. 물건너 미국의 일이라 우리가 뭐라 할수 있는 힘은 없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일인것만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