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3를 패키지 또는 온라인의 한쪽 범주에 집어넣으려는 주된 이유는 결국 구매자가 게임을 이용할 수 없을때 판매자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범주 다 책임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판매자의 고의, 과실로 이용을 못했을 경우 환불이 포함된 적절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과거 패키지게임은 제작사의 과실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 환불 얘기 나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 긴급?패치로 해결했었지요. 이걸 디아3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기다리면 패치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서버 증설, 획기적인 서버관리기술 적용, 또는... 오프라인 플레이 허용 등)로 게임실행이 원활해질까요? 글쎄...
온라인게임, MORPG 맞는데, 이게 참 애매한게, 정액제나 부분유료가 아닌 요금체계입니다. 한번 결제로 요금지불이 전부 이뤄지는 식이다 보니 책임묻기도 참 애매합니다. 실행이 안된 시간만큼 요금을 되돌려주거나 유료아이템 대금을 환급해주거나 할 수도 없지요.
결국 이렇습니다. 판매자, 서비스측의 과실로 구매자가 게임을 이용할 수 없을때 판매측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 디아3 판매방식에서는 딱 이거다 할 만한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존 온라인게임처럼 할 수는 없으니 말이지요.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디아3 약관이나 블리쟈드 고객 운영정책인가? 이거 읽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패키지니까 뜯으면 환불 안된다죠? 더해서 고의나 고의만큼 비난할만한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 안진다고 명기해놨습니다. 경과실일때는 책임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실수로 서버파일 지우거나 설정 잘못해서 서버가 맛가도 약관에 의하면 블리쟈드는 구매자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직원관리부실이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테니까요.)
+ 지금 접속장애의 최종원인으로 추정되는 너무 많은 접속시도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안하고 불충분하게 서버를 확보한 블쟈의 과실입니다만, 중과실이 아니므로 약관에 따르면 블리쟈드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 다른 온라인게임 서비스측의 과실로 장애가 있을 경우 정액제라면 해당시간만큼의 요금을 환불하거나 부분유료라면 다른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로 보상하지만 디아3는 요금체계의 특성상 이런게 불가능하고, 그 이전에 아예 약관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어떠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질 않습니다.
공정위나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겠지만 현재 약관은 영... 아닙니다. 블리쟈드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돈독올랐다고밖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환불을 인정하되 기준을 두는겁니다. 이를테면 누적 로그인 시간이 10시간을 넘겼다면 환불불가라든지. 게임 잘 해놓고는 한번 접속 안된다고 환불하려는 얌체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이런 기준이라면 얌체들이 설칠 수는 없겠지요.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직장인인데, 주말만 시간 나서 금요일날 퇴근할때 사와서 설치해놓고 토요일 오후 되서 접속했는데 접속 안되는 경우. 환불하러 간 이 직장인보고 평일 낮에 게임하라고 말할건가요? 로그인 딱 한번 해본 이 사람보고 패키지 뜯었으니 환불불가 이럴건가요?
더해서.. 요즘 추세인 싱글플레이게임도 무조건 온라인 인증 얘기 잠깐 하지요. 인증서버가 꺼져서 이용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럴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통 인증방식을 우회해서 오프라인에서 게임 하도록 하지요.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인증못해서 게임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것도 환불로 가는겁니다. + 특히 온라인인증방식은 오로지 제작사(판매사)의 이익을 위해서 구비한 시스템입니다. 구매자에게는 필요없는 귀찮은 절차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 절차때문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