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
본인은 게임회사의 월급쟁이중 한명으로 눈팅끝에 잡설하나 올려볼랍니다
1. 게임회사는 만능이다 ???
사실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회사는 전지전능(?)처럼 보일수도 있다...지만..
세계속의 IT 강국 코리아 인지라 절때! Never!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해킹당했을 때 해킹범의 이름도 알려줄 수 없고 게시판 글 하나 지울때도 신중에 신중,
그렇다면 게임회사를 만능이 아닌 불능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2. 게임회사가 지켜야 하거나 영향을 받는 법률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법률 검색을 !! )
- 형법,민법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아구 머리야;;;
- 아참, 일반기업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조세,민사 관련법도 뺐습니다.. 헥헥
1. 전기통신사업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띄어쓰기가 없는게 포인트)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5. 화물유통촉진법 (이건 왜 들어가있는거냐? ㅡ,.ㅡ)
6. 청소년보호법 (3번이랑은 전혀! 다른 법률)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8. 통신비밀보호법
9. 주민등록법
1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1. 상표법
12. 저작권법
1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15.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나이별 등급 매기는 법)
처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률등을 합치면 결코 게임회사가 만능이 아니라는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뭐.. 법치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법은 지켜야 하는게 당연한 건데요
(일부 불법 온라인게임물 제공회사 빼면...)
그러니 제.발. 애꿎은 운영자들 그만 욕해주셨으면 해요 ㅠㅠ
다 해주고 싶어도 이런저런 법때문에 못해주는 거니까요
PS. 참고로 전 운영자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고 있기가 안쓰러운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