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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