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어서 퍼옴.
10/22 뉴스브리핑: 계엄령과 표창장
1.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제89조 및 제90조)
2.
박근혜 탄핵선거 이틀전 황교안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계엄령에 직접 관련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너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심지어 각 군부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나와 있다. 상기에서 언급했지만 궁금해서 형법을 뒤져보니 법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에 해당된다.
현재 내란음모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이석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자 확실한 증거에 해당되는데 검찰은 해당문건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결과 때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가 합동수사단 책임자였고, 서울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3.
우리는 현대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이 1979년12월12일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후 이 신군부 세력은 5공화국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서 80년대의 공포정치를 시작하였다. 바로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시작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80년대의 민주주의 탄압의 비극적인 현대사로 이어졌는데 이 모든 시작은 12.12 군사반란이다.
2016년의 계엄령 문건은 12.12군사반란과 비슷한 수준의 내란죄에 해당되며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시 전두환 시절의 독재로 후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교안이 검사출신이라 이것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측면에서 해당문건을 덮은 것이라면 이는 담당 검사도 내란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쿠테타를 모의한 자, 가담한 자, 방조한 자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발본색원 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중대차한 사건에 의외로 조용한 언론들은 무슨 생각일까? MBC가 그나마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4.
어제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의 영장청구 혐의는 무려 10가지나 되는데 내용은 표창장과 사모펀드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고 하는 것에 가깝다.
내가 알고 있기로 구속영장의 청구는 3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째,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여부이다. 이는 100%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에 관련이 되었다고 이게 그렇게 중대한 혐의인가? 내란죄보다 중대한 것일까? 게다가 공소장이나 검찰 주장의 내용은 이미 그 논리를 무너뜨린 반대 주장이 수두룩하다. 즉 중대하지도 않고 소명도 불가능해 보인다.
둘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정경심 교수는 극도로 건강이 안좋은 상태임에도 7번 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세째, 증거인멸의 경우이다. 이건 더 웃기는 경우인데 이미 71곳의 압수수색을 했고 주변 지인들까지 털고 있는 와중에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 말인가? 이미 다 털렸고 인멸할 증거는 없다. 양승태가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의 방식으로 폐기해도 못본척하던 이들이 여기서 무슨 증거인멸을 논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죄보다 표창장이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5.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증거위조 교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이 모두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이다. 개인적으로는 실소까지 나왔다. 이렇게 영장청구혐의를 늘어놓으니 마치 정경심 교수가 마피아나 삼합회 두목 같았다. 이것조차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을 위조해서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적용한 혐의가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모두 때려 넣은 것이다.
표창장을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라고 맞추고, 그것을 입시서류에 제출한 것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고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관련해서 나온 반박주장이 워낙에 확실하고, 충분하게 많은데 검찰은 어쩌려구 이러는 것일까? 무리수도 이런 무리수가 없다.
그저 있는 혐의를 쭉 나열해서 언론을 통해 망신 주려는 목적이 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반박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사회를 우리는 2019년 현재 살아가고 있다.
6.
더 야만적인 일은 또 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동생 조권씨의 지인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조권씨는 ‘경추인대골화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어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 병원에서는 진단 후 수술스케줄까지 잡은 상태였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병원에 들이닥친 후 병원을 뒤지고 담당의사와 상의(?)한 후 의사는 태도를 바꿔 병이 없다고 환자를 퇴원시킨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장비가 없다 혹은 더 경과를 지켜 보자고 사실상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아픈 환자가 조국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구속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일까?
검찰은 조권씨 주변인 70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조권씨 주변에는 아무도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오늘 인터뷰한 당사자에게도 조권씨 옆에서는 돕는다는 이유로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취급한다고 한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군사정권은 끝났는데 검찰만이 여전히 일제시대 조선인들을 탄압하던 시대 혹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을 만들던 시대와 별반 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7.
한편 마약밀반입 혐의의 홍정욱의 딸은 지난 금요일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대마, LSD, 애더럴을 밀반입하다 체포되었고 해외에서 투약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범죄자 치고는 대단히 말랑말랑한 불구속 기소가 아닐 수 없다.
역시 검찰에게는 표창장위조만이 중죄라는 판단의 기준인 것일까?
8.
하루하루가 놀라운 뉴스들의 연속이다.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광화문의 촛불집회가 자칫 탱크와 군화발에 짓밟힐 수 있었다는 계엄령문구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한다. 딱 표창장 수준으로만 조사하면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 뜨기 전 여명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지금이 그 시기이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Dooil Kim 페북 //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563171732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