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車 앞에서 10분 '길막'…위자료 얼마? 행복한햄토리 12-05 조회 1,393 0

술에 취해 서울 대역 8 차선으로 차를 막아

경찰과 검찰 모두 기각 ... 손해 배상 소송

1 심 "정신적 고통 인정, 욕설에 대한 보상 30 만원"

 

[서울 = 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음주 운전을 차단 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으로 인정 될까?

 

A 씨는 2018 년 겨울 어리석은 경험을했습니다.

 

A 씨는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 서울 대역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1 월에 한 남자가 그의 차를 막았습니다.

 

막힌 남자 B 씨는 취했고, A 씨는 "미쳤어 요?"라고 물었다.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던 B 씨는 경찰이 파견되기 전에 신호가 4 번 바뀌면서 약 10 분 동안 A 씨의 차를 막았다.

 

이 때문에 A 씨의 차량 뒤에있는 차량은 다른 차선에서 나와야했습니다. 파견 된 경찰은 B.

 

나중에 B 씨의 성향에 대해 궁금해 졌던 A 씨는 경찰에 연락해 B 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검찰에 보내 졌다고 들었다. 검찰은 또한 기소없이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있는 것은 교통 체증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A 씨와 B 씨에게 각각 500 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5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민사 1002 재판을 전담 한 강영호 판사는 지난해 8 월 B 씨에게 A 씨에게 30 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A 씨에게 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판 사는 "B 씨가 일방 통행 4 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서 A 씨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 신호가 여러 번 바뀌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A 씨가 B 씨에게 욕을해서 마음을 상하게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위자료로 30 만원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손해 배상액이 적다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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