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차별금지법 절실했는데…정치권은 여전히 외면 행복한햄토리 12-10 조회 4,329 0

 

10월 10일, 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요구가 커졌고, '혐오와 차별은 COVID-19에서 강화됐다'는 요구가 커졌고, 9월 9일 제21차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이번에는 포괄적 인 차별금지법 논의가 열리지 않았다. 차별 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난 20개 국회까지 7차례 에 투표되었지만, 임기 가 끝날 때 모두 철회되거나 폐기되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제8차 차별금지법에대한 대표결정을 내렸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 계류 중이다.10일 유엔차별금지법 제정 등 시민단체들은 유엔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빈곤과 장애를 이유로 지원하지 않거나 성소수자 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같은 COVID-19 위기 속에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차별 금지법 제정은 모든 회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인 구 '친구' 센터장은 <한겨레> 통화에서 "비등록 이민자를 초기 재해 지원에서 배제하고 COVID-19의 공공 마스크 지급을 보았을 때 차별 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부는 '이민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왔다"며 "사실 정책 시행 이후 '학부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 차별금지 사유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 '이태원에 갔어요', '위험하고 따로 고립되어야 한다'는 말에 조롱을 받았다" 그는 또한 "괴롭힘이 차별적이라고 규정하는 비차별법이 있었다면 적어도 성별을 이유로 그렇게 울타리가 없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COVID-19가 확산된 이후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4월 전국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차별 금지법'(88.5%)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에 따르면, "누군가를 혐오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보고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장혜영 과 다른 의원들이 제안한 차별 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평등및 인권법'(6월 인권법)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의 외국인'(인권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을 시행할 경우 성별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평등의무'를 추가했다. 지난 7월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평등법에 따라 사내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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