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행복한햄토리 11-27 조회 1,1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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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총장 (왼쪽)과 윤석열 검찰 총장 / 사진 = 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사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집행 유예 신청의 경우 30 일 법원 심리가 열린다.

 

서울 행정 법원 제 4 행정과 (조미연 대법관)는 이달 30 일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 일을 지정했고, 윤 대통령은 그 효력을 일시 정지 할 것을 요청했다. 추 장관이 내린 배제 명령.

 

윤 대통령의 사형 정지 요청 접수 여부는 심문 후 며칠 이내로 예상된다. 집행 정지 사건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신청 후 1 개월 이내에 심문 및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대통령은 유언장을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있어 집행 유예 여부에 관계없이 3 심 김명수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됩니다.

 

1 심에서 집행 정지 요청이 인용되면 윤의 복귀와 함께 다음 재판이 진행된다. 2 심 소송에서도 집행 유예를 할 수 있으나, 이전 판결을 변경해야하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계적으로 기각된다. 제 1 심 사형 정지 사건에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번가 처방에서 양측이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한다.

 

추 장관이 △ 윤 사장이 서울 중앙 지검 검찰청으로 근무하던 중 언론 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윤씨의 오해 혐의 △ 채널 A 취재 윤리 위반 조사 및 한명 전 총리 사건 사건 중단 -sook △ 심사 위원의 개인 정보 수집 내가 한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위 내용을 공개하면서 "검찰 결과 확인 된 검찰의 위법 행위 혐의는 매우 심각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법 행위 혐의를 반박하고 "일방적 징계 청구와 직무 유예는 사실상 해고이며, 용어 제도의 목적을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한다"고 비난했다.

 

윤씨는 서울 중앙 지검 재직 기간 중 언론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우연한 1 회 만남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거래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 장소. "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윤씨는 채널 A 취재와 관련된 윤리 위반 수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수 사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보이콧'으로 지휘 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널 A 사건을 수사 한 서울 중앙 지검 청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 한 것은 검찰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씨가 사건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자문단을 부르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서는 10 년 전 사건이라 대검찰청 인권과에만 맡겨져 강압 의혹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씨가 조사를 막기 위해 인권 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 대학 등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의지도, 주요 판결, 재판 검사의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한다. 평가판 스타일에 대해. " 사형 집행 목적, 공개 자료 수집 과정,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사찰이 아니다. "사형 정지 신청 심문 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전투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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