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게임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의견서에서 '변동 확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유저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낳기도 했죠. 15년 여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게이머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취재
변동 확률 때문에 안 된다고? 한국 게임사들이 목숨 걸고 막으려는 이 법
세이야 (반세이) | 2021-02-19 15:09:56
TIG 댓글 (0)
페이스북 댓글 (0)
-
Headline news
- [창간기획] 국내 게임사 AI 활용과 연구, 현황은? ①
- [GDC 2024] 게임과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①
- [창간기획] 한국의 게임 산업 통계는 안녕한가?
- 벡스터가 말하는 디제이맥스의 20년, 그리고 미래
- [창간기획] 중국에 가다 ② '명일방주' 아방가르드의 본거지, 하이퍼그리프
- [창간기획] 게임 저작권 분쟁 중 '국내 최초' 사례는 무엇?
- [리뷰] '쿠키런: 마녀의 성' 생존에 대한 해학적 풀이
- [리뷰] 사람을 타임머신 태우는 중독적인 게임, ‘유니콘 오버로드’
- [창간기획] 중국에 가다 ① 중국의 대표 글로벌 퍼블리셔 '요스타'
- [창간기획] 어느 새부터 MMO는 안 멋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