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캡콤, 게임 스트리밍에 강력 제동... "몬헌 방송 못 본다?"

우티 (김재석) | 2021-01-07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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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헌터>, <데빌 메이 크라이>, <바이오하자드>, <역전재판> 등 인기 게임 프랜차이즈를 여럿 보유한 일본의 게임사 캡콤. 캡콤이 지난 6일, 자사 홈페이지에 새로운 게임 스트리밍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 스트리밍에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인기 방송인들이 캡콤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 가이드라인은 법인 소속 스트리머와 개인 스트리머를 구분하고 있다. 법인에 소속된 스트리머는 온라인에 캡콤 게임 방송 영상을 게재할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도네이션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캡콥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강력한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 법인 소속 스트리머가 앞으로 캡콤 게임을 방송하기 위해선 캡콤 '라이선스 사업'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유튜브, 트위치, 트위터, 페이스북, 자신의 사이트에 게임 공략, 소개, 실황, 해설을 게시할 수 있음

- 개인이 만든 동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그러나 프로덕션 소속 등 법인이 동영상을 송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 법인 소속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 경우, 캡콤에게 문의해야 함.

- 스포일러는 엄금. 고의로 정보하지 말 것.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을 때엔 취지를 명시할 것.

- 인종 차별, 성 차별, 비방, 범죄 조장 등 부적절한 표현 금지, 양속에 반하는 MOD 사용 금지.

 

개인 스트리머에게는 방송을 열어두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플레이 영상을 게재할 수는 없으며, 방송인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부가가치가 영상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즉, 감상이나 의견이 없는 영상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인종, 성별과 관련해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며, 스포일러가 들어갈 경우 미리 명시해야 한다.

 

게임의 일부 요소만 따로 떼어서 내는 것도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서 캡콤 게임의 BGM이나 이미지만 올리는 것도 제한된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도 삭제, 경고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캡콤은 삭제에 대한 문의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 동영상을 게시한 플랫폼 측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썼다.

 

캡콤이 강력한 정책을 내걸면서, 타 회사들의 스트리밍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닌텐도는 ​2018년 말까지 자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게임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바꾸었다. <레이튼> 시리즈의 레벨-5, <베리드 스타즈>의 라인게임즈 등 ​스토리 게임을 만든 개발사들은 개별 스트리밍 정책을 만들어 특정 구간 이전까지만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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