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 작업장, 탈세 적발돼 56억 원 추징

달식 (김진수) | 2012-04-06 16:09:29

국세청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56억 원의 추징금을 부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출범시키고, 2011년 한 해 동안 차명계좌와 대포통장(노숙자 등의 신분을 위장해 사용하는 통장)을 이용한 탈세자를 겨냥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을 모은 사업자의 탈루소득 180억 원을 적발해 관련 세금 56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한 사례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자 A씨는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를 이용해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 아이템은 개당 1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이용자들에게 판매됐다.

 

A씨는 2010년에 총 180억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180억 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5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은 A씨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세법에 근거해 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탈루한 세금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1일당 0.03%의 가산세가 적용됐다. 또한,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세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변칙 사이버금융과 게임 아이템 매매업자와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여 개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 환치기나 고액현금출금,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종 사이버 탈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중국 게임 아이템 작업장의 모습(본 기사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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