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붙여 앉기·음식 먹기 가능… PC방 ‘예전 모습’ 복귀

톤톤 (방승언) | 2020-10-13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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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PC방에서 친구들과 <롤> 한 판씩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PC방 운영이 예전 모습을 상당 부분 되찾는다.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적용되면서 찾아온 변화다. ▲청소년 출입 ▲흡연실 이용 ▲좌석 붙여 앉기(칸막이 있을 경우) 등이 가능해졌다.

 

새로 적용된 PC방 방역수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다. 비수도권 PC방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PC방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된 수도권 PC방들도 이전과 거의 유사한 영업형태로 복귀할 전망이다. 업주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청소년 출입 금지 ▲흡연실 이용 불가 등 운영 수칙이 해제됐다.

 

‘한 자리씩 띄어 앉기’는 유지된다. 하지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에서는 붙어 앉을 수 있다. 상당수 PC방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좌석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음식물 섭취는 지난 9월 추석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시점부터 가능했다. 다만 고객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카페 등에 적용되는 수칙과 같다.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PC방 업주 및 직원은 다음 지침도 추가로 지켜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번 방역수칙 완화 직전인 10월 7일 PC방 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와 PC방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PC방 영업 정상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월 12일 집회와 시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두 단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200명 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단체와 면담을 갖고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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