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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4억 5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우티 (김재석) | 2021-12-01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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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바람의나라> 사설서버(속칭 프리서버) 'A'의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11월 23일, 수원지방법원은 사설서버 'A' 운영자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받은 'A' 운영자들은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에서 광고 중인 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소송과는 관련 없음)

 

넥슨은 2018년, 사설서버 'A'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검거를 완료했다. 이어 넥슨은 2020년 법무법인을 통해 'A'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1심 결과,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방조자로 판단되는 인물에게도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인물에게도 '방조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만들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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