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해머엔터테인먼트 박정규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

우티 (김재석) | 2022-01-21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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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박정규 대표가 20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머엔터 직원들은 2018년부터 미지금 임금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민원, 청와대 청원, 민사소송 등을 비롯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박정규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리고 재판 결과 지난 1월 20일 징역 2년 형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박 대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취재 결과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 인원은 약 50여 명, 피해 금액은 임금 체불만 약 15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정산받지 못한 한 전직 직원은 "대표가 법적으로 벌을 받게 됐지만, 떼인 돈을 받지 못해서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제 민사소송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머엔터는 작년 모바일게임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를 개발해 운영하다가 출시 6개월 만에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사측은 대원미디어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 만료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소장을 제출하고 1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원 측은 해머엔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비스 중단은 해머엔터의 일방적 조치로 대원미디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서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해해왔다"며 "모든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판권 연장 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해머엔터 측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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