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자체 등급분류 받은 뒤 개발사 입맛대로 바꾸는 게임 "이제 그만"

우티 (김재석) | 2022-05-25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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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등급분류 기만한 허위 등급 꼼수 운영 멈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체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서비스되는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개발사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양경숙 의원은 4월 구글플레이에서 출시된 모 모바일게임이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유통된 사건을 지적하며 "자체 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체 등급분류 제도란 구글 애플 등 일종의 허가권을 얻은 업체들이 설문 등 특정 경로를 제공하고, 앱 개발사들이 게임물의 성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중소규모 개발사들의 행정 편의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이지만, 등급을 받을 때에는 사행성이 없는 게임이라고 설문했다가 추후 환금성 기능을 지원하거나, 설문 내용과 달리 선정적인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출처: 양경숙 의원실)

 

게임 운영이 설문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게 있다. 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의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등급이 잘못 분류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게임위​는 직권으로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일정 부분, 공백기간(앱을 설치한 사람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양 의원은 이때를 '공백기간'이라고 표현했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제공을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등급분류신청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등급분류기관이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임위에 통보해야 한다. 양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은 5일로 단축된다. "부적정한 게임이 유통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

 

양 의원은 "대다수의 모바일게임이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등급분류를 게임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적정한 게임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중에 부적정한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 병합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바 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회기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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