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정부가 직접 한다"

4랑해요 (김승주) | 2022-06-29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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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게임업체에게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더불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발표했다. 이는 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에 관한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해당 윤리원칙에는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여부, 아바타 성범죄 등 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 발생에 따른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 분야는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한다.

문체부 주관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지금의 게임의 아이템 확률 표시는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로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가 정부 주도의 강제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게임의 광고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저질 중국산 게임의 선정적, 폭력적, 사행심 조장을 유발하는 게임광고가 남발된 바 있다. 이 역시 자율규제안에 논의되었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더불어 정부는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르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맞춤형 미디어 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될 계획이다. 해당 분야는 문체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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