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리니지2M 유저 381명, 엔씨 대상 손배소 소장 제출

톤톤 (방승언) | 2022-09-30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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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유저들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는다.

 

유튜버 ‘추노 TV’ 등 <리니지2M> 소송인단 381명은 2022년 9월 30일 소장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엔씨가 진행하는 이른바 ‘방송인 프로모션’이 발단이 됐다. ‘방송인 프로모션’은 일정 금액을 인터넷 방송인에게 지급하고 자사 게임 플레이 방송을 요청하는 광고 형태다.

 

엔씨는 <리니지2M>에 대해 ‘방송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엔씨의 또 다른 게임 <리니지W>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일부 유튜버가 계약상 <리니지2M> 방송 또한 계약상 ‘방송횟수’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폭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유저들은 <리니지2M> 방송인들이 이렇듯 유저 모르게 받은 프로모션 비용을 게임에 투자, 인게임 랭킹을 높였으며, 게임 특성상 자신들은 이들에 맞서기 위해 불필요한 과금을 진행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소송인단은 엔씨가 약관에 따른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엔씨는 약관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약관이 정하는 권리 행사 의무와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한다”는 규정, 그리고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회사는 현실 세계로부터 게임 세계를 보호하고, 게임 세계의 질서와 게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규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리니지 소송인단 제공)

 

더 나아가 “약관상 부과된 회사의 주의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조리’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게이머들은 불필요한 과금을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엔씨에 있다는 것이 소송인단의 입장이다.

 

소송인단은 “상대방 플레이어가 프로모션으로 받은 돈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 플레이어의 유도에 따라 과금을 하게 되는 경우,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자유가 침해되어 불필요한 과금을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고 적었다.

 

손해배상액 범위에 있어서는 프로모션 플레이어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10만 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프로모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정정을 통해 추가로 배상 받겠다는 취지다.

 

소장에서 이들은 “최소한 피고의 의무 위반 행위로 원고들이 게임 진행 과정에서 프로모션을 받은 플레이어로 인해 게임 공정성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과금 과정에서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원고들은 손해배상액 일부로 위자료 중 1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리니지 소송인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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