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경찰,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최 씨에 구속영장 청구

음주도치 (김승준) | 2023-07-27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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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넥슨은 최 씨가 '프로젝트 P3'를 유출했고, 이를 활용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를 부인해왔다. 넥슨은 2021년 8월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가처분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7월 21일 심리 종결된 상태로, 가처분 결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넥슨 측 변호인은 <데이브 더 다이버>를 예시로 들며 P3를 개발하며 쌓은 성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 과정의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다. <데이브 더 다이버>가 다시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고 보전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넥슨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P3는 흥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넥슨 스스로 개발을 포기하고 사장시킨 게임이다. 그런 게임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넥슨 같은 대기업에서 팀원 몇 명, 기획자 몇 명이 나간다고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게임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다크 앤 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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