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18일(한게임) 3월25일(아이온) 4월2일(한게임)등에 발생한 접속장애 분쟁 에 따른 PC방 업계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소송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는 "게임사의 접속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서 시스템등에 미흡하고 PC방에 대한 사후 처리 방법에서도 일방적인 듯한 인상을 가질수 밖에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민석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주의의무를 주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번 소송를 계기로 PC방과 게임사와의 계약에서 통합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 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장애 분쟁에 따른 PC방과 게임업계간의 이견은 법원에 판단에 일단 맡기고 공통된 이슈와 최대 현안인 금연법 문제에 주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