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한 업체는 네오위즈게임즈, 네오플, 넥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CJ인터넷, 엔씨소프트, 윈디소프트, 한빛소프트 8개사이며, 이들 게임업체가 신청한 게임물은 대부분 자사의 대표 게임물들로써 총 35종에 이른다.
게임위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5일(19일간)까지 지난해 3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 1회 이상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과 업체를 대상(단,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현금 이벤트 등은 제외)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왔다.
게임위는 접수된 게임물의 심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등급위원회 최종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16일부터 6개월간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우수 내용수정신고 인증제도 TFT'를 운영하고, 게임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내용수정신고 성실 이행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에 대해서는 심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분류 가이드 라인과 교육 및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5개 이상의 게임물이 인증된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수 내용수정신고 업체로 해당 게임물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재분류 심의 가이드 라인 제공 등을 통해 업체 스스로 심의기준을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율심의제도의 시범적 도입이며, 자율심의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일부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본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말하며, “향후 자율심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게임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