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조합, 청소년 정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1-01-07 15:37:21 8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제공]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PC방조합, //www.cpik.or.kr)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청소년 정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PC방조합은 그 동안 수 년 동안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PC방 규제에 대하여 매년 정책제안서를 국회,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 전달해 왔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접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이하 청소년법)은 연 나이 19세를 적용하여 19세가 되는 해에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게임법에서는 청소년법의 연나이 19세를 따르지 않고 만 나이 18세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법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18세인 자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PC방 출입이 24시간 자유롭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면 연나이 19세가 되어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학교 재학 여부를 이유로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이 청소년법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게임법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도 법률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학생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법준수 자체가 어려우며, 고등학교마다 졸업식 날짜가 상이하여 졸업 여부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매년 1월에는 단속을 벌이지만 2월이 되면서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담배, 술의 판매와 유흥업소 입장 등은 청소년법상 연나이 19세가 되면 허용이 되나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청소년법상 성인이 되었어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은 PC방 이용이 담배, 술, 유흥업소보다 더 유해한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매년 정책제안서에서 규제개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 위반으로 조합에 제보나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지만 매년 PC방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이사장은 “조합이 게임법 제정 당시에는 설립,전후 라 참여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차후 법 개정이나 제정 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여 과도한 규제로 PC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C방조합은 행정재판과,헌법소원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졸업식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야간출입으로 단속을 당한 사례가 필요하며 조합홈페이지(//www.cpik.or.kr)를 통해 제보를 당부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6.4.28, 2008.2.29, 2010.1.18>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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