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주)○○○○○에서 개발중인 온라인게임 ○○○3 등 2종의 영업비밀(기획문서)을 일본 게임물전문출판사 ○○이머(○○amer.net) 대표와 400억원 투자 유치를 위한 교섭 조건으로 이메일로 총4회 유출하여 약1조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케 한 3개업체 직원 피의자 11명 검거(구속영장신청 2, 불구속 8, 체포영장신청 예정 1) ※ 압수물 : 해외유출한 영업비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
□ 검거일시 및 장소
07. 4. 10. ~ 07. 5. 4. 강남구 대치동 956-27호 등
□ 피 의 자 : 총 11명(구속영장신청 2, 불구속 8, 체포영장신청예정1)
연번 | 성명(나이) | 주 거 | 직 책 | 혐의내용 | 비고 |
1 | A○○(36) | 강남구 청담동 | (주)가○○○○○ 개발실장 | N게임사 영업비밀 해외유출 | 영장신청 |
4 | B○○(27) | 관악구 봉천동 | (주)나○○○○○ 이사 | N게임사 영업비밀 취득․사용 | 〃 |
□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