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소송 승소에 대한 엔씨소프트 입장 엔씨소프트 제공 2007-05-31 13:29:42 1
[엔씨소프트 제공] 금일(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리니지> 회원가입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지난 12월 있었던 검찰의 형사 무혐의 결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명의도용을 방조했다는 오해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엔씨소프트의 명의도용방조행위로 <리니지>게임 명의자가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인터넷기업의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작업장 척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계정도용에 의한 고객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보안 솔루션의 적용, 고객 보안패치 서비스 제공, 린 OTP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엔씨소프트 입장]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금일 재판부는 '전체적 경위, 회원관리 및 탈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종합해 볼때, 엔씨소프트가 게임서비스에 있어 명의도용 방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히며 엔씨소프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판결내용은 추후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엔씨소프트가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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