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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1. 일간스포츠에 보도된 “유승준 새해 국내 연예계 복귀 가시화,
이달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한 병무청(청장 박창명)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하였으나,
ㅇ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ㅇ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음.
ㅇ 따라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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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우리의 병무청
못빠져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