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면금연 반대하시는 몇분은 자꾸 논쟁을 미꾸라지 진흙탕으로 만들고 계시는데요. 주고객이 흡연자이니 비흡연자들 필요없다 라는 식의 말은 조금 화가 나게 만드는군요. 겜방 한번 가면 대략 5천원이상 쓰고 오고(대학시절에는 아주 살아서..성적이 개판이지요.) 비흡연자인 사람한테 그런식으로 말하는게 아니지요? 오히려 등산을 하게 만들어버렸군요.
지금 전면금연 찬성하시는 몇 분은.....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로 나가야지...일부 '싸우자'로 나간다고 감정적으로 진행하면 안되지요? 지금 논쟁의 구도는 흡연자/비흡연자 구도가 아니라 조례제정도 안한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야지....지금 이건 뭐....
자 그리고 논쟁에서 많이 벗어나서 두꺼비씨름 하고 있던 우리와는 다르게 인문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요?
인문협 전북지부 홈피입니다.(8월5일 날짜더군요~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검색 좀 하면 여러 기사 나옵니다.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번 서울시 금연 조례 제정의 문제점으로는
1.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입법
모든 법은 상위법에서 명확한 위임범위를 적시하지 않는 한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터넷PC방의 금연구역 확보 범위인 1/2이상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으로 과잉입법에 해당된다.
2. 법률적인 위임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④항과 ⑤항에서는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을 지자체에서는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인터넷PC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시설’로 분류하여 1/2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로 분류된 인터넷PC방에 대해 금연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복수의 법률전문가 및 협회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얻은 이후에는 서울시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의 최종 협의 내용이 포함된 결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금연 조례(안)에 대해 중앙회에서는 이미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 해 낸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영업 중이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적인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조례 제정(안)을 토대로 하는 금연구역 확대 방침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회와 경기북부지부, 경기남부지부가 협력하여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차단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사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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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에 기사 나오기 전에 이미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윗 내용만 보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모양이니....(아직 조례가 제정된게 아닙니다. 10월에 상정예정이고요.)소송싸움해도 서울시가 GG칠 수 밖에 없지요.
앞으로 남은 상정예정일까지 기준 상위법에도 있는 1/2 금연석확보만 하지말고,(지금 이대로 잘 해서 정착시키는게 서로가 좋은것 아닌가요? 아니면 pc방을 이제 흡연자만 받는 공간으로 정착시킬 생각인가요?)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고객이 흡연자라고...나머지 고객인 비흡연자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는 솔직히 맘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몇 분들 보면 솔직히 화가 납니다. 지금 게발에서 두꺼비씨름하면서 흥분하고 있을 전부터 이미 저쪽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고 -...- 아직 시간도 많습니다.(10월상정예정이지요.)이럴때 일수록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시다. 계속 흡연자/비흡연자 구도가서 논점을 흐리지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