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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T 합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과 같다. Lain 05-02 조회 4,703 공감 1 12

                              

(모든 아이템은 게임회사에 귀속)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되어 있다/

 

<G: 그렇다면 권리금 형식이 아니더라도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유저에게 애초부터 있다고  보는 것인가?


 윤: 그렇다. 유저는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 사용권을 받는다.

 사실 이때부터 사용권에 대한 권리는 존재한다고 본다. 게다가 플레이 과정에 따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 캐릭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나는 이 아이템을 (시스템 상으로)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아이템 양도를 허락했다고 본다. >

                        

두번쨰로는 RMT 합법화와 작업장과 ,오토는 연관성이 없다.

ㄴ ㄴ

그럼으로 작업장과 오토가 문제이기 때문에 RMT를 막는 것이 아닌

 작업장과,오토는 따로 관리할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면된다.

 

 

세번째로는 이미 아이템거래에 과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법화에 반대할 특별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다른 방안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네번째로는 게임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게임내의 물가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정 이상의 시간이 지속된 이후에나 일정 시세를 갖출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거래는 유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거래 즉 작업장은 예외로 한다.

RMT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게임머니를 게임 아이템 구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MT 그 자체가 게임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할수는 없다 .

 

다섯번째 게임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그동안 거래대행 중계업체가 이익을 가져갔다면 ,게임회사는 직접 게임 머니를 판매하거나

거래 대해 수수료등을 받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수 있다.

 

여섯번째로는 이미 다른 나라 , 다른 게임들은 허용하고 있다.

 이미 세컨드라이프라는 게임은 게임회사가 직접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유저들간의

 RMT 거래도 인정될뿐더러 , 개인소유권 문제도 유저들에게 돌아가 있다.

 이 게임회사는 달러 환전 수수료 , 게임상의 광고등이 주 수익원이다.

 또한 이 게임 말고도 직접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게임들도 다른 나라에는 찾아 볼수

 있는데 온라인 게임 강대국이라 불리우는 한국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년이 지나왔고 중계업체가 없었던 시절에도 RMT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RMT합법화를 막을 특별할 명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10년이 지난 결과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이며

게임회사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비록 RMT 문제뿐만이 아닌 , 자동사냥 문제에

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회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묵인하고 방관하는 자세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게임회사는 자신들의 수익에만 눈이 멀고 , 이용자와 사회를 신경쓰지 않아

사회적으로는악영향만 끼쳤을뿐입니다.

 

이런 게임회사들에게

RMT 합법화는 단순히 현금거래의 합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할수 있는 시간이며 그로인해 게임회사가

회사로서의 책임을 다 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

                        규정에 대해서는 현직 판사의 말을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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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뉴스 기사 첨부합니다.

 

 

<정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논란 '마침표' 찍는다

//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15397&g_menu=020500


<[인터뷰] ‘현직 판사가 본 한국형 온라인 게임’ 수원지법 윤웅기 판사>

//media.daum.net/digital/game/view.html?cateid=1051&newsid=20061114160705107&cp=gamemeca

 

<게임 아이템 거래 과세>

//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6260121

 

<북미 게임시장 RMT 공식인정>

//aving.net/kr/news/default.asp?mode=read&c_num=74009&C_Code=02&SP_Nu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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