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저작권 신고포상제 최종정리 해설.... HotCoffeePrince 09-14 조회 7,902 공감 5 60


Special Thanks to 피클, 강마에

 

핫커피입니다.

 

역시 이것이바로 최후의 카드군요. 제가 그 옛날부터 강조해 마지않던 파파라치제도.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피클님과 강마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글만큼은 딴지일보 기사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히 가지고 보세요.

 

 

[1] 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1)정의

파파라치 제도는 사회적으로 겉잡을수 없이 만연화되어 기존 사법권력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가 '이런 짓 하는 넘 잡으면 돈 이만큼 주겠다' 이겁니다....

신고포상제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옛날-필자의 지식수준으로는 대략 90년대-부터 무단주정차, 식품 유통기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의 것들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2) 불법복제 퇴치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썰을 푸는 분들께(대표: 우히히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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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가격이 5만원이고,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 고작 100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100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이미 두배 남는 장사 입니다.

 

절대 안그렇습니다. 바로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범죄수익 몰수 규제법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대로 5만원 남는 장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범죄수익 몰수 규제법이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바로 범죄수익의 압류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은 인터넷을 경유한 불법복제 범죄잗도 포함되고.... 따라서 5만원 남는장사는 커녕 10만원 다 뺏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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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좋은데요.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론이구요. 실제로 시행되면 소비가 조금 위축될뿐, 물건 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파파라치 제도가 맹점도 많고 악용가능성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애초에 말이 쉽지, 판매하는 현장을 (본문에 못쓰는 단어)로 찍는다는게 티비에서 보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외국에서 들여온다는건 원산지 얘기가 아니구요. 용산같은 전자상가가 물건을 주로 판매하는곳은 맞지만, 용산이 없어진다고, 물건을 구할 수 없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돈만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제2, 제3의 은밀한 루트를 뚫을 사람은 널려 있으니깐요.

 

 

앞서 말한대로 신고포상제의 취지는 기존 사법인력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만연화되어 그 피해가 엄청난 범죄-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특정 부류의 범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돈을 걸어놔서 일반인들을 단속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짓 하는놈 잡으면 얼마 주겠다' 이런식으로.....

한때 파파라치 학원이나 뭐 그런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런 파파리치 일이 생각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같은 취업난 시대에 불법기기 판매상 잡는 파파라치 라는 이름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주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불법기기 단속 인력을 확보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들은 고소득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불법기기 파는 현장을 초소형카메라로 완벽하게 찍는 거?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거 다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아까 말했던 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했던 이유입니다.

그런식으로 고급 전문 기술을 갖춘 파파라치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꼬리라도 보이는 즉시 바로 밟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다.... 제2, 제3의 루트도 언제든지 찾아내서 사법기관에 불어버릴 준비가 되어있슴다.... 다 돈 되는 일이니깐....

실질적인 효과? 정말로 보장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한때 이런식으로 전문기술을 갖춘 파파라치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기승을 부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금 혹은 쇠고랑을 찼기에 역으로 정부가 이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적발 후 범죄수익 몰수까지 겹치다 보면 언젠가는 도저히 못해먹을 장사가 바로 불법기기 장사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대응으로써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는것은 힘들죠. 어느정도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함다.

악용가능성? 부작용? 아쉽지만 이나라는 그런거 따지기에는 늦었죠..... 진작 옛날에 이것보다 약한 처방 했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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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파라치 제도에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설명

 

이제부터는 콘솔/ 패키지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말그대로 우선 오프라인 쪽에서는 R4라든가 커펌이라든가 모드칩이라든가 이런거 개조하는 사람들을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온라인 쪽에서는 웹하드나 P2P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을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의 시행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기준---------

 

1. 원본에서 립한걸 인터넷 상에 업로드한 사람

그러니깐 네이버 닥터유저 카페 같은데 가면 NDS 파일들 업로드해놓은거 많은데 그런거 업로드한 당사자들.

 

2. (정말 필요할 경우) 인터넷을 경유하여 불법복제 파일을 받은 사람...............

말그대로 받은사람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필자의 경우 이 조항의 추가를 절대 권고하지 않지만.... 정 안되겠다 싶어 본보기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만 써야하는 극단의 조치. 마구잡이로 시행할경우 진짜 남아나는게 없어서 정 사용할때는 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오프라인으로 불법복제 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나 그런 매체에 필요한 장치를 판매한 업자....

그러니깐 복사CD를 팔거나 R4, 커펌, 모드칩 하는 상인들을 뜻합니다.

 

4. (3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상 검거시 현장에 있을 경우)3이 판매하는 불법기기들을 구매한 사람.

 

----법 시행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들....(Special Thanks to 강마에)------------

 

1. 익명 보장.

기본적으로 이런 신고포상제에는 익명 보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닥터 판매상을 신고했는데 B가 이에 불만을 품고 A를 찾아다니면서 여러가지 방해를 일삼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추가적인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자기가 신고한 사람이 열받아서 자기 귀찮게 하면 신고할 맛이 나겠는가요? 비슷한 예로 학교폭력 상담센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법인력의 확보

법만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그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법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면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불법복제 대응 사법팀인가 뭔가가 생겼는데 정작 게임 쪽은 인력이 2명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이 신고포상제도 법시행 규모에 맞는 사법인력을 확보해야 원활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3.대대적인 홍보, 한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 임을 강조....

뭐든지 사업을 할때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신고포상제 시행에도 말이죠. 일단 대대적인 홍보를 해두면 사업 인력(그러니깐 찾아내서 신고 때리는 사람들...)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건 기본이죠. 특히 이 신고포상제 시행에서 특히 홍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미지 악화 방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울나라는 불법복제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여 이제와서 이런 제도 도입하면 불특정 다수의 반발을 사서 각종 음해가 나돌수 있죠.... 그러므로 최대한 이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여 '이 법은 절대 악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빼먹어선 안될게 있다면, 한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 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제도가 한시적인 이벤트라면 잠깐 벌고 땡 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제도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사실상 '얼마 안가서 실직자 신세'가 되고 따라서 대중들의 호응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사실상의 직업'으로 삼을수 있기에

대중들의 호응을 쉽게 얻을수 있죠...

 

 

4. 신고의 편의성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신고 접수의 편의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2에서 설명한 대로 사법인력이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처리가 느려지고 따라서 법시행 하나마나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접수도 인력을 필요한 만큼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죄송합니다....여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이정도밖에....)

 

 

 

---------그 외 기타 중요한 사항들---------------

1. 본격적인 법 시행 전부터 광범위한 처벌 없이 알아서 쫄아 들게 만들기.

사실 처벌 대상이 너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면 대중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처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슴다. 그와 동시에 실질적인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주겠슴다....

바로, 법 통과 후 본격적인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뭐냐구요? 이런거죠....일단 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대략 이런내용의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작권 신고포상제 X월 X일부터 시작됩니다. 처벌대상은-----한 사람이고....

일단 지금은 유예기간입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으시다면 빨리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하고 있는지 당장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되기 전에 빨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후에는 무차별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싫으시다면....'

 

이렇게 사전에 경고를 해주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처벌은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죠....

뭐 그들이 경고를 씹는다면 나중에 광범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도 훌륭한 핑계거리로 활용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지금 이런 제도의 시행이 시기상조다 하시는 분들께....

간혹 이런 제도의 시행이 시기상조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개....

 

'이런 제도는 콘솔시장을 더 키운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아직 시장규모도 많이 확대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거 시행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하지만....

이미 시장은 클 만큼 컸습니다. 바로 NOK(Nintendo Of Korea) 때문이죠.

벌써 NDS는 200만대 보급되었고 Wii도 50만대 찍고 100만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판에

아직까지도 '시장규모가 작다' 라는 말이 통용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벌써 국내에도 몇년전에 사례가 하나 있었죠. PS2...시절....

 

 

 

 

---------------마무리----------------------

결국엔 이것만큼 확실한 최후의 히든카드는 없었군요.

제발 호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전부터 제가 말한거 기억나시나요? 손가락 좀 그만 빨고 싶습니다.....

시장규모의 협소함에서 나오는 각종 불이익을 다 받아가며 지금 저 콘솔유저로 남아있습니다.

제발, 입에서 손가락을 떼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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