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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와 코로프라의 1천억 대 특허소송 마무리, 합의 내용은?

4랑해요 (김승주) | 2021-08-04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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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 닌텐도와 일본 게임 회사 '코로프라'의 특허 소송이 양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은 2018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에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를 서비스한 바 있는 코로프라는 2008년 설립 후 2018년까지 무려 약 215건의 게임 관련 특허를 신청/보유해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특허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 회사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를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 소송으로 크게 당하는 쪽은 코로프라가 됐다. 닌텐도는 코로프라가 신청한 특허 중 5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는 소송에서 코로프라에게 44만 엔(약 455억 원)의 배상금과 함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 1월에는 배상 금액을 96억 9,900만 엔(약 1,004억 4,478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사유는 "소송 기간 중 특허를 이용한 매출 증가분 반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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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로프라가 백기를 들었다. 8월 4일 공개된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프라는 특허에 대한 향후 라이센스비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닌텐도는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법 규정상 합의 조건이나 배상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프라는 2021년 3분기 재무회계에서 특별손실액으로 33만 엔(약 346억 원)을 계상했다. 일본 매체에서는 해당 손실액을 닌텐도와의 합의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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