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의 게임하이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력 매출원 <서든어택>의 재계약 역시 대형 암초를 만났다.
넥슨은 6일 게임하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게임하이 인수 협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넥슨은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단독 협상이며, 늦어도 6월 내로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최근 증권가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CJ인터넷의 게임하이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CJ인터넷은 지난 2월 공시를 통해 “<서든어택>을 개발한 게임하이의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증권가에서는 CJ인터넷의 게임하이 인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최근에는 넷마블의 창업자인 방준혁 인디스앤그룹 회장과 CJ인터넷,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참가하는 3자 컨소시엄에 의한 게임하이 인수가 거의 확정됐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CJ인터넷이 게임하이를 인수하려는 목적은 명확했다. 내년 7월로 퍼블리싱 계약이 끝나는 <서든어택>의 재계약을 안정적으로 확정짓고, 이미 계약해 놓은 <서든어택 2>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게임하이가 넥슨과 단독 협상에 나서면서 <서든어택>의 재계약 여부는 안개 속에 빠지게 됐다. <서든어택 2>도 해외 판권의 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서든어택 2>는 CJ인터넷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지만, 해외 판권은 여전히 게임하이가 갖고 있다.
<서든어택>은 CJ인터넷이 서비스하는 게임 중 <마구마구>와 함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임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지난 3월에는 최대 동시접속자수 20만 명을 넘어섰고, 1일 순방문자수(UV)가 월등하게 높아 게임포털 넷마블의 트래픽을 책임져 왔다. 만일 <서든어택>이 빠질 경우 넷마블은 게임포털로서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넥슨이 게임하이 인수를 확정 지을 경우, 내년 7월 이후 <서든어택>의 퍼블리셔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의 <서든어택> 이용자 정보(DB)가 관건이다. CJ인터넷이 유저 DB를 넘겨 주지 않으면, 게임하이와 새로운 퍼블리셔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편, 넥슨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게임하이 실사 등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게임업계에서는 양사 모두 인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최종 인수확정은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