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한국 게임업계가 완전히 뒤집힌다. 하지만 개발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도, 의혹의 대상이 된 게임사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게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3개 단체는 21일 경실련 회관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3개 단체는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근거 자료 중 폭로된 '상위 20개사의 다른 모델 아웃풋 비교(Comparion of different model outputs for top 20)'를 근거로 삼았다. 이 장표에는 한국의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그리고 펄어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3개 단체는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① 리베이트(수익배분) ②‘타겟 설치당비용(CPI) 및 전환수 최대화 캠페인’관련 피처링 광고 입찰가 담합 ③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을 위한 수익화 관리지원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엔씨소프트가 총 443 백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380억 원)의 불공정거래 이득을 취득했으며, 약 3,280억 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은 1,797억 원, 컴투스는 996억 원, 펄어비스는 777억 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를 통해서 ▲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 사이로 인하할 것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의 공표 ▲ (구글에) 무차별 원칙의 명시 ▲ 재발 방지를 위한 사건 병합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와 4개 국내 게임사는 일제히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넷마블 또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해당 기자회견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컴투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이 <검은사막 모바일>뿐으로 해당 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갤럭시스토어에 같은 날짜에 출시한 펄어비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