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본 고치(高知) 지방재판소는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58세 남성 오토베 후미히로에게 상표권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엔(약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오토베는 지난해 3월 중고로 구매한 스위치에 개조 부품을 추가하고, 이를 온라인 마켓에서 개당 28,000엔(약 27만 원)에 판매했다. 개조된 기기에서는 불법 복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으며, 용의자는 개조된 스위치 외에도 27개의 불법 복제 게임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체포된 오토베는 "개조된 기기를 판매하면 얼마나 '대단하다'는 반응이 나올지 알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개조 혐의가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불법 복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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