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 2006-10-30 13:45:54 1
[게임물등급위원회 제공] 지난 28일 발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가 3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게임위’는 이날 오전 10시 동 위원회 청사(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1,2층)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25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된 게임위 등급위원 9명은 26일부터 사흘간 사무국 직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29일 오후 합격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환경을 점검하는 등 게임위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명곤 장관은 이날 현판식 축사를 통해 사무국 직원 및 전문위원들에게 게임물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문광부가 게임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게임위가 출범함으로써 그동안 게임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사행성 문제를 털어내고, 우리 게임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기만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게임위는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의 구별을 명확히 해 사행성 도박성 게임을 뿌리 뽑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문화의 희망이자 미래인 게임산업은, IT강국 한국의 튼튼한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게임위는 투명과 공정의 봉사하는 기관이 됨으로써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등급분류 등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릴게임류, 스크린경마게임류 등을 등급분류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릴게임류, 스크린경마게임류 등에 대한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와 같은 것들이 사행성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크다. 등급분류 기준에서 주부게임의 형태로 허용된 측면이 있으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라고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 규율대상이 되는 카지노나 슬롯머신은 게임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주?부게임의 형태를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에 정의된 게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카지노 또는 슬롯머신이나 경마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들의 모사게임은 사행성 도구화 될 수 있을 우려가 있는 만큼 게임물로서 보아 등급분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경품게임이 불법 개변조 등으로 나타날 경우 또 다른 불법적 사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게임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등급분류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등급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 등급분류심의(안) 확정 공표와 관련하여

등급분류심의(안)은 이미 오래전에 정부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 놓은 (안)이 있으나, 등급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정부(안)을 바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책임하에 검토하여 이번 주 중에는 확정 공표하여 업계의 등급심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 기존의 18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의 재분류와 관련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등급의 재분류 대상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이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대상이 약 2,700여건에 이르나, 문화관광부에서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을 사전 접수한 결과 약 800여건이 신청되었다.

등급의 재분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에 부합하도록 게임물들을 변경하여야 하며, 릴게임류와 같이 사행성 게임으로 도구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등급분류가 거부될 경우 등급 재분류 대상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적체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해

영등위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 등을 이관받을 예정이며, 이관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여야 등급분류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등급분류 받아 나가는 게임물은 새로운 법률과 등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에 접수된 게임물에 대해서 사행성 요소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라도 등급분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심의에 대해

릴 게임류를 등급분류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게임물의 형태에 따라 사행성에 오용될 수 있는 게임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급분류 심의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소스 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전문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나아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칭 기술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등 게임위 내부에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성게임물의 결정기준(별표3)에 대해서는 게임등급위원회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건전한 게임물은 곧바로 등급분류심의 절차 진행

▲ 게임물 등급분류 접수와 관련

오늘부터라도 등급분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하겠다. 또한 접수된 게임물 중 건전한 게임물의 경우 곧바로 등급분류심의 절차 등이 진행되도록 하여 관련 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게임위의 출범 초기이기는 하나 건전한 게임문화, 건전한 게임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등급위원회를 운영해 가겠다.

▲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문제에 대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기본 추진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완료할 것이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더라도 심의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그동안 적체된 심의업무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 사무국장과 직원들 채용에 대해

게임위 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지난 10.26(목)~28(토) 3일간 면접을 거쳐 선발하였다. 게임위 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게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재능 있는 사람 등을 채용하였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다. 앞날에 큰 희망을 갖는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여 등급분류 서비스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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